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 관광산업정책과-총괄), 044-203-2814, 2860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숙박업), 044-203-2871, 2870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유원시설업), 044-203-2869, 2866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국제회의업, 카지노업), 044-203-2880, 2886
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반과-여행업), 044-203-2840
문화체육관광부(관광개발과-관광지·관광단지), 044-203-2894, 2892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가 제3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過徵金)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20.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