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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2. 27.] [대통령령 제34258호, 2024. 2. 27.,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 044-215-5176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6. 29., 2015. 11. 20., 2016. 11. 29.>

1. 국가원수가 외교사절 그밖의 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담배

2. 국군ㆍ의무경찰대원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로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양로시설에 수용중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공급하는 담배

3. 해외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4. 해외에서 취업중인 근로자 및 재외공관 직원에게 공급하는 담배

5. 보세구역에서 판매하는 담배

6.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게 판매하는 담배

7.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8. 주한 외국군의 관할구역안에서 판매하는 담배

9.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10. 외국에 주류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의 공급범위 그밖에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되는 담배와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용담배의 구분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