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2. 27.] [대통령령 제34258호, 2024. 2. 27., 타법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85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22., 2014. 11. 28.>

1. 제7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1,600원

나.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1,900원

다. 2012년 1월 1일부터: 1세제곱미터당 2,200원

2. 제7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3,400원

나.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2,800원

다. 2012년 1월 1일부터: 1세제곱미터당 2,200원

[전문개정 2009.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