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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

[시행 2024. 2. 27.] [대통령령 제34258호, 2024. 2. 27., 타법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총괄과), 02-2110-1514

방송통신위원회(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스팸), 02-2110-1522, 1524

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불법정보 및 청소년보호 관련), 02-2110-1564, 1549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기획과 - 통신과금관련), 044-202-6668, 666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이버침해대응과 - 해킹 등 침해대응 관련), 044-202-6461, 6462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3. 28., 2009. 1. 28., 2011. 9. 29., 2013. 3. 23., 2017. 7. 26., 2020. 8. 4.>

1.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2. 연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0.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