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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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1.] [교육부령 제323호, 2024. 2. 28., 일부개정]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683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학교의 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