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683
제23조(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실태 점검)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학교의 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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