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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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1.] [교육부령 제323호, 2024. 2. 28., 일부개정]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683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 관련 업무의 공정하고 적정한 처리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