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1.] [교육부령 제323호, 2024. 2. 28., 일부개정]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683

제9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전입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있는 고등학교: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교육규칙으로 정할 것

2. 도 및 특별자치도에 있는 고등학교: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