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2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044-215-422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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