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1호, 2024. 2. 29.,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팀), 044-215-4151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044-215-4221

제9조에 따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2. 11.>

1. 납세자의 성명

2. 납세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4.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로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신고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같은 법에 따른 주소가 이전하는 때에 송달받을 장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제1항에 따른 송달받을 장소의 변경신고로 본다.  <신설 2020. 2. 11.>

[전문개정 2010.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