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1호, 2024. 2. 29.,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2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044-215-4221

제10조제6항에 따른 송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수령한 자의 성명

4. 교부 장소

5. 교부 연월일

6. 서류의 주요 내용

[전문개정 2010.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