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2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044-215-4221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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