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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1호, 2024. 2. 29.,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2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044-215-4221

① 삭제  <2003. 12. 30.>

제3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개정 2010. 2. 18., 2018. 2. 13., 2020. 2. 11.>

1. 부동산등기부 등본

2. 공증인의 증명

3.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4. 공문서 또는 금융회사 등의 장부상의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제35조제1항제3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3. 2. 28.>

1. 직전 보유자가 해당 재산을 보유하기 전에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제3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전세권등”이라 한다)가 없는 경우: 직전 보유자 보유기간 중의 전세권등 설정일 중 가장 빠른 날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직전 보유자의 국세 체납액을 모두 더한 금액

2. 직전 보유자가 해당 재산을 보유하기 전에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등이 있는 경우: 0원

④ 세무서장은 제35조제1항제4호제5호에 따른 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채권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선정하는 대표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대표자는 공고 또는 게시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해당 채권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2. 18., 2013. 2. 15., 2023. 2. 28.>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재산의 종류, 수량, 품질과 소재지

4. 압류 연월일

제35조제5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직전 보유자 국세 체납액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18., 2016. 2. 5., 2020. 2. 11., 2023.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