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1호, 2024. 2. 29.,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2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044-215-4221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신설 2021. 2. 17.>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제3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8. 27., 2021. 2. 17.>

[전문개정 2012. 2. 2.]
[제목개정 2021.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