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2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044-215-4221
제22조(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2. 12.>
1.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2.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전문개정 201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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