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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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1호, 2024. 2. 29.,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2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044-215-4221

제43조제1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되는 과세표준신고서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를 밝혀 그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과세표준신고서를 접수한 후 소관이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