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2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044-215-4221
제24조(관할을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되는 과세표준신고서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를 밝혀 그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과세표준신고서를 접수한 후 소관이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