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2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044-215-4221
제26조(추가자진납부) 법 제46조에 따라 국세를 추가하여 납부하는 자는 세법에서 정하는 자진납부계산서에 당초의 납부계산서의 기재 내용을 함께 기록하여 작성한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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