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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1호, 2024. 2. 29.,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2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044-215-4221

① 세무서장은 제51조제2항제8항에 따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다른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 2. 13., 2019. 2. 12., 2021. 2. 17.>

제51조제2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해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같은 항 제1호의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것을 동의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에 우선 충당해야 한다.  <신설 2018. 2. 13., 2019. 2. 12., 2021. 2. 17.>

제51조제8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은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세목과 같은 세목이 있는 경우 같은 세목에 우선 충당한다.  <신설 2018. 2. 13.>

제51조제2항제8항에 따라 충당할 국세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13.>

[전문개정 2010. 2. 18.]
[제목개정 2018.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