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2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044-215-4221
제43조(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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