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2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044-215-4221
제63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법 제81조에서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 목록과 해당 사건의 처리 상황 및 결과
2. 항고소송 결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문 사본
[본조신설 2023. 2. 28.][종전 제63조는 제62조의3으로 이동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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