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2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044-215-4221
제65조(납세관리인의 변경 조치) ① 세무서장은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납세관리인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납세관리인의 설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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