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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2호, 2024. 2. 29.,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2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

2. 체납된 국세가 1만원 미만인 경우

3.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