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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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2호, 2024. 2. 29.,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2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다.

1.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