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2호, 2024. 2. 29.,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2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객실을 갖추어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종사자에게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영업

2. 무도장(舞蹈場)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

3. 주류, 식사,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과 유사한 영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