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2
제43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그 밖의 재산권(이하 “그 밖의 재산권”이라 한다)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과 그 변경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그 밖의 재산권의 표시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4. 등기 또는 등록의 권리자
5. 그 밖의 재산권의 권리자의 주소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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