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2
제4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를 압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압류의 등록을 촉탁해야 한다.
1. 계약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표시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촉탁을 받은 경우 관계 대장에 그 사실을 등록하고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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