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2
제62조(공매취소의 사유) 법 제8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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