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2
제74조(수의계약 대행)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10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수의계약과 관련한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포함한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매수대금 등의 인계, 해제 요구,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66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제68조 및 제69조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함에 따라 공매를 취소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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