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 044-215-4241
① 법 제3조제4항에서 “우회거래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란 우회거래를 통해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하 이 조에서 “조세부담”이라 한다)이 그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계산한 조세부담의 50퍼센트 이하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우회거래의 금액이 10억원 이하일 것
2. 우회거래를 통한 조세부담 감소액이 1억원 이하일 것
③ 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세부담은 다음 각 호의 조세만 포함하여 산정한다.
1. 소득세
2. 법인세
3. 그 밖에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세부담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