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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4호, 2024. 2. 29.,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 044-215-4241

제15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받으려는 신청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에 제28조제6항제29조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발급한 사전승인 통지서를 첨부하여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청구를 포함한다)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해야 할 이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경정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