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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4호, 2024. 2. 29.,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 044-215-4241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5억원 이하

나.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1억원 이하

다.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1억원 이하

2.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약손익계산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

2)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

3)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

나. 제98조제1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할 것

3.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해당 사업연도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50억원 이하

2)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

3)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

나.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국외특수관계인별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

2)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

3)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

[전문개정 2023.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