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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5호, 2024. 2. 29.,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사업소득, 기타소득)), 044-215-4217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이자소득, 배당소득)), 044-215-4236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 044-215-4314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근로소득)), 044-215-4216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6. 12. 31., 1998. 12. 31., 2003. 12. 30., 2005. 2. 19., 2007. 2. 28., 2009. 2. 4., 2010. 2. 18., 2010. 12. 30., 2012. 2. 2., 2018. 2. 13.>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3. 삭제  <2013. 2. 15.>

3의2.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3의3. 제17조제1항제9호제10호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
 그 지급을 받은 날

4. 제1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제17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8.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