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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5호, 2024. 2. 29.,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사업소득, 기타소득)), 044-215-4217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이자소득, 배당소득)), 044-215-4236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 044-215-4314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근로소득)), 044-215-4216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05. 2. 19., 2007. 2. 28., 2008. 2. 22., 2010. 2. 18., 2012. 2. 2., 2013. 2. 15.>

1.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2.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연금외수령한 날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개정 2013. 2. 15., 2014. 2. 21., 2015. 2. 3.>

③ 삭제  <2007. 2. 28.>

④ 삭제  <2007. 2. 28.>

⑤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13. 2. 15., 2014. 2. 21.>

1. 공적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2.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 연금수령한 날

3. 그 밖의 연금소득 :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제목개정 2007.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