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5호, 2024. 2. 29.,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사업소득, 기타소득)), 044-215-4217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이자소득, 배당소득)), 044-215-4236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 044-215-4314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근로소득)), 044-215-4216

제88조제1호가목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6. 12. 31., 2000. 12. 29., 2005. 2. 19., 2009. 12. 15., 2012. 2. 2., 2015. 2. 3., 2017. 2. 3.>

제88조제1호가목에서 “보류지(保留地)”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류한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2. 2. 2., 2015. 2. 3., 2017. 2. 3.>

1. 해당 법률에 따른 공공용지

2. 해당 법률에 따라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 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해당 토지인 체비지

제88조제1호나목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 교환을 말한다.  <신설 2015. 2. 3., 2015. 6. 1., 2017. 2. 3.>

1.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地上) 경계(境界)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할 것

2. 제1호에 따라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토지소유자는 제88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 교환이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2017. 2. 3.>

⑤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