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5호, 2024. 2. 29.,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사업소득, 기타소득)), 044-215-4217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이자소득, 배당소득)), 044-215-4236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 044-215-4314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근로소득)), 044-215-4216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12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1999. 9. 18., 2002. 12. 30., 2008. 2. 22., 2009. 2. 4., 2020. 2. 11., 2022. 2. 15.>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img112863497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img112863499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0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