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5호, 2024. 2. 29.,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사업소득, 기타소득)), 044-215-4217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이자소득, 배당소득)), 044-215-4236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 044-215-4314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근로소득)), 044-215-4216

제106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