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7호, 2024. 2. 29.,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044-215-4311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 12. 31., 1998. 12. 31., 2005. 8. 5., 2008. 2. 29., 2010. 2. 18., 2015. 2. 3.>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12. 2. 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8. 2. 29.>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신설 1998. 12. 31., 2010. 2. 18., 2015.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