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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7호, 2024. 2. 29.,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044-215-4311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개정 1998.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3. 12. 30., 2008. 2. 29., 2010. 2. 18., 2018. 2. 13., 2021. 2. 17.>

1. 제48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재산의 가액

나.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

다.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않는 재산의 가액

2. 제4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

2의2.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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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액

가.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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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분 : 당해 미달사용금액

3의2. 제4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날에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가액

4. 제38조제8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재산가액

5. 제38조제8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은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제48조제11항제12항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즉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증여세를 부과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이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증여세를 부과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신설 2000. 12. 29., 2008. 2. 22., 2021. 2. 17.>

1.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2. 제48조제1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3. 제48조제1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날

[제목개정 2010.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