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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7호, 2024. 2. 29.,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044-215-4311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2. 12. 30., 2003. 12. 30., 2005. 8. 5., 2010. 2. 18., 2010. 9. 20.>

제62조제2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1999. 12. 31., 2002. 12. 30., 2008. 2. 22., 2011. 7. 25., 2024. 2. 29.>

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2.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특수관계인간에 양도ㆍ양수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으로 한다.

가. 서화ㆍ전적

나. 도자기ㆍ토기ㆍ철물

다. 목공예ㆍ민속장신구

라. 선사유물

마. 석공예

바. 기타 골동품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미술품

3.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및 이 영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3. 12. 30., 2010. 2. 18., 2022. 2. 15.>

1. 선박, 항공기, 차량 및 기계장비: 임대보증금 및 평가기준일 이후 해당 재산의 사용가능기한까지의 연도별 임대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유형재산: 제50조제7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제목개정 2010.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