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3호, 2024. 2. 29.,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소득세(근로장려세제 포함)), 044-215-4211~4214, 4216~4218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연구인력개발, 투자), 044-215-4131, 4136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중소기업,고용,최저한세), 044-215-4132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법인세), 044-215-4223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농림,외국인,제주도 특례분야 제외)), 044-215-4322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지방이전 지원, 유턴기업, 직접국세), 044-215-4133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농림,외국인,제주도 관련분야)), 044-215-4323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1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개별소비세, 주세, 유류세), 044-215-4331~4334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지방세(취득세 등)), 044-205-3860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금융소득 관련), 044-215-4233, 4236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부동산 관련 제도)), 044-215-4313, 4317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외국인투자(외국법인) 등), 044-215-4653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관세), 044-215-4412, 4417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거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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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7조제25항에 따른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통하여 해당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