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044-215-4221, 4222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외국법인)), 044-215-4423
제1조(목적)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 2. 12.][종전 제1조는 제2조로 이동 <2019.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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