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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2. 29.] [국방부령 제1140호, 2024. 2. 29., 일부개정]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총괄), 02-748-5112

국방부(인력정책과-임용), 02-748-5132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진급), 02-748-5121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전역), 02-748-5127

국방부(법무담당관-징계), 02-748-6818

① 병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지난 사람 중에서 1계급씩 진급시킨다.

② 제1항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하거나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 2019. 8. 27.,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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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근무성적이 우수한 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에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진급인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계급 전체 진급인원(이하 이 조에서 “총진급인원”이라 한다)의 10분의 1(총진급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12. 3., 2019. 8. 27.,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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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참모총장이 정하는 전투부대에서 복무하는 병에 대해서는 총진급인원의 10분의 2(총진급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2명)까지 진급시킬 수 있다.  <신설 2021. 8. 6.>

[전문개정 2012.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