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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2. 29.] [국방부령 제1140호, 2024. 2. 29., 일부개정]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총괄), 02-748-5112

국방부(인력정책과-임용), 02-748-5132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진급), 02-748-5121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전역), 02-748-5127

국방부(법무담당관-징계), 02-748-6818

제4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사람

2.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3. 지휘 및 통솔 능력이 부족한 사람

4. 지능 정도가 낮은 사람

5. 군사보수교육을 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

제49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생활이 방종(放縱)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

2.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

3. 근무 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

4. 변태적 성벽자(性癖者)

5. 지나치게 많은 개인 부채를 계속 가지는 사람

제49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책임감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2. 위험하거나 곤란한 임무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사람

3. 정당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제49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2. 29.>

1. 동료들에 비하여 특히 발전이 늦으며 뒤떨어지는 사람

2. 다른 사람을 중상(中傷)ㆍ모함하고 사사로이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3. 신의가 없으며 거짓 보고를 하는 사람

4.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군보안 적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람

[전문개정 2012.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