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총괄), 02-748-5112
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징계), 02-748-6818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전역), 02-748-5127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진급), 02-748-5121
국방부(인력정책과-임용), 02-748-5132
① 장교 및 준사관의 현역 복무 부적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성급 장교인 지휘관은 장교 및 준사관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이하 “장교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10. 18.>
② 부사관의 현역 복무 부적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성급 장교인 지휘관(편제상의 계급이 준장 이상인 부대의 장을 말한다)은 부사관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이하 “부사관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10. 18.>
[전문개정 2012.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