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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2. 29.] [국방부령 제1140호, 2024. 2. 29., 일부개정]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총괄), 02-748-5112

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징계), 02-748-6818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전역), 02-748-5127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진급), 02-748-5121

국방부(인력정책과-임용), 02-748-5132

① 장교 및 준사관의 현역 복무 부적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성급 장교인 지휘관은 장교 및 준사관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이하 “장교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10. 18.>

② 부사관의 현역 복무 부적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성급 장교인 지휘관(편제상의 계급이 준장 이상인 부대의 장을 말한다)은 부사관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이하 “부사관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10. 18.>

[전문개정 2012.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