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3. 4.] [총리령 제1943호, 2024. 3. 4.,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정책과), 043-719-2805

제32조제1항제2항제33조제1항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수입ㆍ수출 또는 제조품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에는 품목허가대장에 다음 사항을 적어 넣고 별지 제34호의3서식에 따른 품목허가증을 당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5., 2013. 3. 23., 2014. 11. 4.>

1. 마약류취급자의 상호ㆍ종별 및 허가번호

2. 제품명

3. 품목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4. 품목변경사항 및 변경연월일(변경허가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