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영세율, 면세분야)), 044-215-4322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4321
제22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법 제10조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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