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70호, 2024. 2. 29.,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영세율, 면세분야)), 044-215-4322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4321

제10조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