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70호, 2024. 2. 29.,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영세율, 면세분야)), 044-215-4322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4321

제2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더하여 공급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더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개정 2014. 2.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표준에 해당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