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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75호, 2024. 2. 29.,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4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본세의 신고ㆍ납부서에 당해 본세의 세액과 농어촌특별세의 세액 및 그 합계액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특별세를 「국세기본법」 제45조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의 기한ㆍ납부방법, 가산세 경감등은 당해 본세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