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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84호, 2024. 2. 2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53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 1. 9.>

1. 야간에만 근무하는 사람

2. 주ㆍ야간 교체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

② 야간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매 시간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규정된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1993. 12. 31., 2005. 1. 7., 2006. 1. 13., 2012. 1. 6.>

③ 야간근무수당의 부정 수령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08. 12. 31., 2012. 9.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1. 30., 2023. 1. 6.>

[제목개정 201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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