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등록), 044-202-5431
국가보훈부(심사기준과-신체검사), 044-202-5424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신상변동, 법적용배제), 044-202-5442, 5438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보훈급여금), 044-202-5421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교육, 주택우선공급), 044-202-5658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취업지원), 044-202-5653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대부지원), 044-202-5656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의료지원), 044-202-5645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보철구, 심리적 재활지원), 044-202-5647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양로, 양육지원), 044-202-5631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수송시설), 044-202-5636
국가보훈부(복지정책과-고궁 등 이용지원), 044-202-5620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과 제6조제5항에 따른 회부가 있으면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상이를 입은 사람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후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