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등록), 044-202-5431
국가보훈부(심사기준과-신체검사), 044-202-5424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신상변동, 법적용배제), 044-202-5442, 5438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보훈급여금), 044-202-5421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교육, 주택우선공급), 044-202-5658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취업지원), 044-202-5653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대부지원), 044-202-5656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의료지원), 044-202-5645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보철구, 심리적 재활지원), 044-202-5647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양로, 양육지원), 044-202-5631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수송시설), 044-202-5636
국가보훈부(복지정책과-고궁 등 이용지원), 044-202-5620
법 제6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